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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8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회사 소속 가사도 우미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고객 F로부터 가사도 우미 이용요금 35만 원을 직접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8.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 G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 20만 원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고객들 로부터 합계 55만 원의 이용요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근로 계약 관계는 해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근로 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관계 상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직접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용요금을 업무상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예치금 10만 원 반환 청구권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받은 이용요금 55만 원 중 피해자 회사 몫인 수수료는 88,000원에 불과하므로, 예치금에서 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회사에 돌려줄 금원이 없으므로 횡령한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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