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정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아이디 'C' 와 닉네임 ‘D ’를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E 란에 피해자 F(39 세, 남) 의 닉네임 ‘G‘ 을 지칭하며 2016. 7. 19. 11:56 경 “ 저 늠 완 죤 또라이 일세 ”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6. 7. 19. 12:15 경 “ 니 머리통이 또라이에 다가 야비함으로 가득 해 보인다”, 2016. 7. 19. 15:38 경 “ 저 늠 또 레 뮤 님 자극하네
멍청한 시키!!!”, 2016. 7. 19. 19:25 경 “ 븅 신 같은 게 끝까지 나불 대네 ”라고 각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