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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31 2017고정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마당에서 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D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외 E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년, 재수 없는 년, 멍청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4: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외 E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년, 멍청한 년, 재수 없는 년,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린다, 때려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마당에서 피해자 D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외 E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멍청한 년, 오지 마 라니 까 왔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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