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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D 게시판에 서울 서초구 E, 105동 1509호 자택에서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닉네임 ‘G’ 로 게시한 글 제목 “H ”에 2015. 2. 19. 14:08 경 “ 저 놈이 내 돈 먹구 배째라 임~~ 형사고 소해 놨구요~

곧 민사도 ㅎㅎ”, 2015. 2. 19. 15:39 경 “ ( 전략) 너 그 아버지 뻘 대는 운전기사 사람에게도 그렇게 개 무시하고~ 썩을 놈 돈을 주고 차를 써도 그 사람 인격은 무시하면 안 대지.. 그리고 내 돈 준다고 울며불며 하던 놈이 왜 연락도 안받고~ 돈 돌려준다고 젊은 놈 살려 달라고 울던 놈이 왜 안 돌려주지~ ”, 2015. 2. 19. 15:45 경 “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글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시구요.

한 4개월 같이 일해 봐는데요. 갑 질대 마왕~ 그 얼굴 속에는 악마가~ 돈만 밝히고~”, 2015. 2. 19. 16:26 경 “ 니가 나에게 전화로 잘못을 빌면서 돌려준다고 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안 돌려주지 니가 돌려주겠다고

한 녹음된 목소리 다시 한번 들려주렴

아주 그것도 공개해 버릴까 고민 좀 하자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특정성, 공연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 게시 글 작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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