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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1 2017고정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B 유리 서버에서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3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게임 'B' 유리 서버에서 피해자 D의 닉네임 ‘E’ 을 지칭하며, ‘ 김치 녀 E 조심하세요

여러분’, ‘ 개 씨- 발 질 나쁜 년입니다

’, ‘ 개 슈퍼 홍어 비린내 나는 김치년 E 조심하세요

유 리섭 유저 분들’, ‘ 저런 소름 돋는 이중성 돋는 년이 동문이라니

소름 끼치네요

’, ‘ 아 어디서 낙태 충 스멜 죤 나 나 네 으 냄새 킁킁’, ‘에 라이 씌발 창- 녀도 안 써 지네’, ‘ 앞에선 생글 뒤에선 호박씨 ㅇ ㅈ합니다

개 씨- 발 년 낯짝 하나 안 바끼고 구라 쳐 버리기~’, ‘ ㅆ ㅇ ㅈ 희대의 김치 녀 조심하세요

E 시발년’, ‘ 세계 후 하나 쓰시더니 버로 우 타셧나

이 걸레 년’, ‘E 걸레 같은 년’ 이라는 채팅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중 대화내용 첨부)

1. 대화 캡 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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