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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4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15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해 2014. 4. 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80,96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26조),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근로에 대한 대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2014. 4. 7.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D의 결근으로 피고인의 사업 진행이 곤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4. 4. 7. 하루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정도로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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