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 자인 D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

D가 고의로 피고 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해고할 때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되어 근로 한 D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5. 해 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해고 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7. 3. 8. 경부터 D에게 전화 등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시점이 특정되었다거나 D가 언제 해고될 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 5. D를 해고한 것은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제 9호(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른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