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6. 11. 25.( 기록에 의하면, 2016. 11. 15. 의 오기로 보인다)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 이상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에 의하여 위임 받은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제 5호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 9호 ‘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면 근로 기준법 제 26조 소정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6. 9.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 영업이사( 영업본부장)’ 로 근무한 점, ② E은 피고인에게 커피 수입 대행업자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서 수입할 커피를 확인하고 항공 선적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보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E의 농협은행 계좌로 베트남 4박 5일 출장비 5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E은 2016. 11. 7. 피고인에게 ‘ 베트남보고서 1’ 이라는 제목으로 ‘로 밍을 해 왔지만 전화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지에서 카드를 바꿔 넣었는데도 먹통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시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