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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7노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 조 및 별표상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고 예고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해고 예고 제도 예외 사유의 법적 성격 1) 해고 예고 제도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근로 기준법] 제 26 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 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법 제 26조 단서에서 "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별표와 같다.

[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제 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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