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E은 업무능력이 미숙하여 피고인의 사업체에 큰 피해를 끼쳤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을 해고한 것인바, 이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9호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나. 사실 오인 E은 연장 근로를 한 적이 없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 근로 수당( 시간외 수당),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E에게 연장 근로 수당,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근로 기준법 제 26 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 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법 제 26조 단서에서 "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별표와 같다.

[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제 4조 관련) 중략

9.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