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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 뚝 섬 한강 공원 내에서 피해자 C( 남, 30세) 가 분실한 KB 국민카드를 습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17:59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 주 )E 점 내에서 위 ' 가' 항에서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3,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4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카드를 9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38,4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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