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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3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58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 뚝 섬 전망 복합문화시설 음악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 여, 19세 )에게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노숙자인 거 안 보이냐.

대답 안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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