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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나39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제3행 이하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소외 BP, BQ, BR, BS 등 28명”을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소외 BP, BQ, BR, BS, B 등 28명”으로, 제6쪽 제9행의 “피고 B”을 “B”으로, 제6쪽 제18행의 “발전기음운영위원회”를 “발전기금운영위원회”로 각 고쳐쓰고, 제1의 카항에 “소외 B은 2014. 4.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X(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BY, BZ, CA, CB(상속지분 각 2/11)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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