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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8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피해자 BN( 순 번 132, 135번), BO(154, 156번 )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그중 하나의 피해금액이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자 BP(89 번) 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 (1,800 만 원) 과 달리 실제 피해금액은 600만 원이므로 그것만 이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BQ(34 번, 피해금액 20,000,000원), BR(41 번), 피해금액 20,000,000원), BS(56 번, 피해금액 14,000,000원), BT( 순 번 63번, 피해금액 6,750,000원), BU(87 번, 피해금액 15,000,000원), BV( 순 번 100번, 피해금액 18,000,000원), BW( 순 번 124번, 피해금액 18,000,000원) 은 회비를 분납하기로 한 후 가입 당일 일부만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피해 금액인 4,000,000원 (BQ, BR), 3,000,000원 (BS), 1,750,000원 (BT), 5,000,000원 (BU), 6,000,000원 (BV, BW) 만이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편취 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해자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범행 일시 및 피해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범행 일시 피해자 기망방법 피해금액( 원) 132 2014. 12. 31. 경 BN 주식회사 I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렌터카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회원 가입비를 교부 받음 6,170,000 135 2015. 1. 21. 경 〃 6,170,000 154 2015. 2. 23. 경 BO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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