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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C 차량번호판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로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을 추가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2013. 2. 1.자 절취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3쪽 제10행의 “F”은 “피해자 BO”으로, 제6쪽 제9행의 “피해자 AQ”은 “피해자 BL”으로 각 고치고,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바로 뒤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사. 피고인은 2013. 2. 1. 12:50경 아산시 BP 주식회사 BQ 남녀탈의실 내에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R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126,000원, 피해자 BS 소유의 현금 54,000원, 피해자 BT 소유의 현금 63,000원, 피해자 BU 소유의 현금 42,000원, 피해자 BV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99,000원, 피해자 BW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2013고단236] 사건에 대한 증거에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용의자범행 후 행적 수사 및 C 차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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