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20199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D 대 3096.6㎡ 중 3421.6분의 5.6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K은 피고 BI에게 1988.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AK, BJ,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BK, W, BL, J, AB, BM, BN, AF, AG, BP, BQ, BA, BR, AS, AT, AU, AV, BS, AZ, O, BT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I, AM, AI, AD, BO, BB, L, U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