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나51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GG, BP, GH, GI, GJ, GK, BQ, BR, BS, BT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진정한 소송위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증으로 제출된 각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신청인이 원고들이거나 그 가족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나 원고들을 대리한 가족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대리권 위임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중복제소 여부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2. 8.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449호 및 2012가합2456호로, 2012. 7. 25. 이 법원 2012가합13364호로 각 피고를 상대로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관련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일부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건번호 원고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499호 원고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456호 원고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부산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