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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9. 06:35경 서울 강북구 D사우나 앞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은 F(21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 06:37경 서울 강북구 D사우나 앞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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