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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7. 16. 02:00경 울산 동구 D 2층 E노래방 출입 계단에서 피해자 F(남, 41세)과 부딪힐 뻔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수사협조의뢰(F 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G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G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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