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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10. 03: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가 합석하여 술을 많이 따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술잔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어깨와 목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 3개를 걷어차 높낮이 조절기능을 고장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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