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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01: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G(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 G에게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최초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수사보고(E주점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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