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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8 2017가단13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는 15/22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피고 B, E, F,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1988. 12.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L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에 따라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L이 1998. 12. 7. 사망하여 처 M, 아들인 N, 피고 F, 피고 G, 딸인 피고 H, 딸 O(1995. 11. 25.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O의 남편 피고 I, O의 딸 피고 J가 L을 상속하였고, M가 2011. 6. 18. 사망하여 N,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가 다시 L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N이 1999. 10. 6. 사망하여 N의 처 피고 B, N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L을 상속한 사실(위 각 상속에 따른 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단은 1995. 3.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5. 10. 29. L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B는 15/2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10/2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각 45/2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27/2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J는 18/225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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