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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9 2016가단20045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H, I, J에게는 각 5/56 지분에 관하여, 소외 K에게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L는 1979. 8. 24. M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

나. L는 1985. 11. 10.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N(상속분 6/28)과 자녀인 O(상속분 1/28), 원고 A(상속분 1/28), 원고 B(상속분 1/28), 원고 C(상속분 (1/28), 피고(상속분 6/28), 원고 D(4/28), 원고 E(4/28), 원고 F(4/28)이 L의 상속인이 되었다. O은 2008. 12. 19.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P과 자녀인 Q, R, S이 O의 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망 L가 사망한 후 N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을 해 오던 중 2009. 3. 24.경 N, P, R, S과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한다

)에 위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1989. 5. 8. 사망한 망 M의 상속인인 H, I, J, K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3. ‘H, I, J,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 I, J은 각 10/60 지분에 관하여, K은 30/60 지분에 관하여 각 1979.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09가단1800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9. 11. 16.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N은 2015. 7. 3. 사망하여, 망 O의 상속인인 P, Q, R, S이 N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원고 A, B, C, 피고, 원고 E, F이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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