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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7가단1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달성군 F 전 181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9. 1. 10. G가 사정받았다가 1931. 4. 8.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31.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은 각 1/4 지분씩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4 지분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가 사망하여 L이 위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호주상속하였고, L이 1997. 3. 2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상속을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10. 20. M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6. 10. 21.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1/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1/4 지분 승계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2805호로 위 1/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5.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승계인들에 대하여는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2. 29. 피고 B 또는 원고에게 99,228,130원, 피고 C, D 또는 원고에게 각 49,614,060원을 각 공탁하고 2018. 1. 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수용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N의 넷째 아들인 O의 9세손 P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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