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충청북도 괴산군 L 전 525㎡ 는...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M, N, O이 각 3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9. 5. 2.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O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N은 2005. 12.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었다.
위 상속인 중 피고 C는 2005. 12.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N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괴 산등기소 2020. 4. 16. 접수 제 7804 호로 지분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M은 2019. 5.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F, G, H, I, J가 있었다.
위 상속인 중 피고 B는 2019. 5.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M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괴 산등기소 2020. 4. 16. 접수 제 7803호 지분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피고 B, C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4.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인수 참가인 K( 이하 ‘ 피고 인수 참가인’ 이라 한다) 앞으로 이 법원 괴 산등기소 2020. 4. 16. 접수 제 7805호로 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 인수 참가인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펴본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 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 분 양수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승계 참가 또는 인수 참가 하였음에도 공유지 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 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