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점영업을 방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