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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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