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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나696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8. 접수 제25102호로 2011.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60으로 청구채권을 B에 대한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피가압류채권을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9.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6. 접수 제27290호로 청구금액을 240,000,000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B에게 설정하여 준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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