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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484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27683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55272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원의 제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2017. 5. 26.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1, 3번 근저당권을 각 이전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F은 2017. 5. 26. 각 이 사건 1, 3번 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17. 10. 11. 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D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부 질권(이하 ‘이 사건 1-8번 질권’이라 한다)을 일부 이전받았으며, 피고 G은 2017. 11. 16. 이 사건 1-8번 질권 및 피고 D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부 질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7카단814930)을 받아 2017. 11. 21. 질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1, 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811,200,000원을 혼합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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