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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987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3. 11. 13. 소외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3. 접수 제118573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2. 28.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6. 접수 제17990호로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D)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6. 18.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피고의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8. 1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8. 16. 접수 제543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응 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3. 11. 13.이 그 기산일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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