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3497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는 2008. 7.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438,500,000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7. 15. 접수 제624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주식회사 E는 2012. 4. 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2. 5.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일부이전(양도액 271,567,820원)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의 경료 피고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2. 4. 접수 제14620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금액 298,432,180원). 라.

근저당권부채권의 변제 1) 원고는 2008. 9. 4.부터 2010. 1. 14.까지 사이에 피고 B에 4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0. 1. 15.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원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되, 원고의 잔존채무로 이자 부분을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주식회사 E가 2012. 4. 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자, 원고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원고가 변제해야 할 이자를 25,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1. 11. 주식회사 E 측에 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