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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6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7. 9. 접수 제96570호로 2013. 7.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자 진천농업협동조합(이하 ‘진천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원 2013. 7. 9. 접수 제96574호로 2013. 7.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1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8686호, 2013. 11. 18.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00157호,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200462호, 2014.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168호, 2014.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176호, 2014. 3.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29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유한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3034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유한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1,300,000,000원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 위 투자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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