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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3875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4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403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3.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나.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4. 접수 제109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위반하여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원고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게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위반하여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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