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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내지 12. 일자불상경 충북 괴산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D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E 명의로 등록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12: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2:33경 같은 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12:3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천진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포리 쪽에서 천진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근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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