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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8:27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헝그리포차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설악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작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 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설악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신호와 선행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를 미리 확인하고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한편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가속 조작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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