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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5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5. 12. 18. 시간 불상 경 경기도에 있는 광명 역 앞에서, 대포 차 매매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인 4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현금 160만원에 C 체어 맨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은 2016. 2. 14. 시간 불상 경 인천에 있는 온천 역 부근에서, 대포 차 매매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인 5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에 D 링 컨 승용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2016. 2. 20. 22:00 경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 아산 역 앞에서, 대포 차 매매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인 2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에 E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후 양도 부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6. 1. 중순 시간 불상 경 경산시에 있는 영남 대학교 인근 소방서 앞 노상에서, 위 가의 ⑴ 항과 같이 매수한 C 체어 맨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F(33 세 )에게 현금 190만원에 양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2. 21. 시간 불상 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 육거리 CGV 영화관 앞에서, 위 가의 ⑵ 항과 같이 매수한 D 링 컨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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