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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37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 인은, 2013. 12.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 C이 자동차의 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에 1개월 후에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C이 2014. 2. 6. 경 사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호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경 C으로부터 거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경찰에 적발 되기 까지 약 14개월 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인은, 2014. 2. 6. 경 매도 인인 C이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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