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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정8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8.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노상에서, ‘( 주) 도시와 전원’ 명의로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10:20 경 광주시 현 산로 34 번지 도 평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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