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15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9. 23:20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사거리부터 같은 구 복산동 복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매매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