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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0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간 행위는 축소사실인 폭행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예비적 공소사실] C 교회 섭외부장인 피고인은 2014. 5. 13. 13:10 경 평택시 D 빌딩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제명당한 피해자가 C 입구에서 1 인 시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피켓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C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 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C 교회 섭외부장인 피고인은 2014. 5. 13. 13:10 경 평택시 D 빌딩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제명당한 피해자가 C 입구에서 1 인 시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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