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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단10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교회 섭외부장인 피고인은 2014. 5. 13 13:10경 평택시 D빌당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제명당한 피해자 E가 C 입구에서 1인 시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피켓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C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C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뺏으려고 했고 피해자는 그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다가 건물 안으로 끌려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은 피켓을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F, G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때린 적이 없다. 2)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이나 팔을 친 적은 없고 끌려가면서 손목에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목격자인 F나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지,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혔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켓을 잡고 끌려가면서 왼쪽 손목을 삐끗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왼쪽 손목이 아니라 양측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로 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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