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문화부장으로 일하는 자로, 위 교회 신도였던 피해자 G이 위 교회를 탈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교회 신도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8:30경, 사실은 피해자가 강제개종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강제개종 사업자와 하나된 미혹자는 학교에서 떠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강제개종교육이 왠말인가 G교사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H 소재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태워 위 학교 앞에 데려다 준 다음 근처에 있는 강동교육청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인 시위가 끝나면 다시 위 성명불상자를 태워 귀가를 위해 지하철 신천역 근처에 데려다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피의자들 이용차량), 내사보고(피의자 CCTV화면자료), 수사보고(사진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