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53
예배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 및 업무방해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

거나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보충성 및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D 목사가 피고인들을 부당하게 파직ㆍ출교시키고, 피고인들의 교회 출입을 금하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여, C교회 사무총회가 열리는 2019. 1. 13. 교회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사실을 알리고자 마음먹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13. 11:23~25경 이천시 E에 소재한 C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D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피켓을 들고 일어나 예배중인 D 목사 및 성도들을 향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왜 주보에 우리들에 대한 말을 담고 이야기하느냐!”, “법원에서 출입금지가처분 기각이 났다”는 등 소리를 치면서 5분가량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D 목사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13. 12:17경 이천시 E에 소재한 C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C교회 2019년도 제72차 사무총회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도들에게도 기각이 되었다. 재판이 불법이다”라고 사무총회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D 목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