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의 수상( 受傷) 내용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후 술하는 공소사실의 밑줄 친 부분),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과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검사가 지적하는 피고인의 과실내용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 유무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신호기 등화에 맞추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에 피해 자가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의 적색 등화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시작하는 바람에 버스 운전석 뒤에 위치한 앞바퀴에 족부가 역과되어 다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당 심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해 보건대 원심의 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나 아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까지는 원칙적으로 없는 점(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 974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인의 시내버스 장기 운전 경력이 피해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해태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