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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0 하나은행 앞 노상을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화서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등화에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해오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소음기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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