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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에서 바뀐 후에도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원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횡단보도 뒤쪽에 정지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해 있는 도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쪽에서 횡단보도의 1/2 지점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한 점, ②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1/2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차량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들어와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위 신호 변경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의 1/2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가기 위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대로 걸어가다가 직진하는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편 화물 적재함 쪽에 몸을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 인의 옆쪽 편도 1 차로에 1 톤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이 서 있어 횡단보도 1/2 지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시야가 일부 가려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앞쪽에 있던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어 전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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