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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2001-2,81]
판시사항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세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42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4,2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2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망 소외 1 소외 1은 2000. 12. 5. 14:50경 자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다가 서울기점으로부터 77.5km 지점(천안시 성거읍 문덕리)에 이르러 차량에 이상을 느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차량의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8t 화물차량이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갓길로 진입하여 위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위 정차 중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바퀴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하였다.

나.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 원고 3는 그 자녀들인데, 원고 1은 1999. 11. 22.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을 주피보험자, 원고들은 수익자로 한 무배당OK밀레니엄 개인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피보험자가 평일에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 매년 1회씩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1,000,000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중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사고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매년 1회씩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0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고(이상 주계약),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매년 1회씩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0원씩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차량탑승중보장특약).

다.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이 전항의 ㉡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그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1의 사망이 전항의 ㉢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그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소외 1의 사망이 위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원고들이 10년간 받을 보험금 50,000,000원을 현가로 환산하면, 금 38,543,745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들은 소외 1의 사망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이므로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서 약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은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서 정한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그러므로 소외 1의 사망이 소외 1이 차량탑승자로서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에는 '탑승'의 정의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교통법(도로교통법을 지칭하는 듯하다.)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도로교통법에는 '탑승'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탑승'의 정의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달리 차 등의 교통과 관련하여 '탑승'의 정의를 규정한 법령은 없는 듯하다),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탑승'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항공기, 기차 등에 올라 타는 것임),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이 사망경위를 위 해석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차량탑승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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