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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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