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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도두리마을 동보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계양구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의 다리를 위 버스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가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모두 적색 신호였다. 2)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신호위반 여부 1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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