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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AC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대박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토당육교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 F(여, 62세)과 피해자 G(여, 65세)이 내려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연부조직 압박상 및 괴사, 간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좌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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